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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순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종료일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전입·점유 상태,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보증 가입 여부와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1.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상태,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3. 계약 직전과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합니다.
  4. 보증기관 가입 여부와 보증사고 접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5. 반환 요구는 날짜와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의
개별 권리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계약서·등기 원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