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확인할 순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 종료일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전입·점유 상태,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보증 가입 여부와 임대인의 반환 의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상태,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 계약 직전과 현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비교합니다.
- 보증기관 가입 여부와 보증사고 접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는 날짜와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주의
개별 권리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계약서·등기 원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권리순위와 회수 가능성은 계약서·등기 원문과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